보험
차량 공동명의 변경 후 자동차 보험 할증?
차량 아버지와 공동명의 변경 후에 자동차 보험의 할증이 있을까요? (나1, 아버지 99)
보험계약자: 나
작년에 접촉사고가 몇번 난 적 있음
아버지 고령으로 올해 면허 만료됨. 갱신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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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동명의로 한 경우도 작년의 접촉사고에 대한 보험할증이 있을 것입니다.
사고당시 보험계약자와 사고 후 재가입시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면탈할증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사고가 있어 그 사고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을 공동명의로 한 후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 가입을
할 경우 사고면탈 할증을 받게 됩니다.
가입 당시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확인이 되면 추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그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할증이 더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에 어느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갱신 때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기명피보험자를 따라 적용이 됩니다.
기존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이고, 명의를 공동명의로 한 것이고, 이번에도 본인이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라면 작년 사고에 대해 보험료는 할증이 될 것입니다.
즉, 명의를 공동명의로 한다고 하여 이로 인해 할증은 안됩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하면서 기명피보험자가 변경된다면, 이는 기존 기명피보험자가 누구인지, 갱신 후 기명피보험자가 누구인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