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인한 단순경비 대상자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했던 사업이 23년 1월까지가 현금영수증 가맹 신청 기간이었는데요. 못하고 있다가 24년 5월 초순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1% 내고, 단순경비 대상자 제외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24년 5월 중순에 가맹 신청을 하고, 그 후 갑작스럽게 사업을 접게 되면서 24년 5월 후반에 사업자등록증을 폐지 했습니다.
혹시 이럴경우에 24년도 종소세를 25년 5월에 신고할때 단순경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또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중순에 가맹 신청을 완료하셨고 이후 같은 달 사업을 폐업하셨다면,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맹 의무는 2024년 내에 이행하셨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맹점 신청을 올해 하셨으므로 올해는 불이익이 없으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추계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