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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제일희망찬도롱뇽
제일희망찬도롱뇽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인한 단순경비 대상자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했던 사업이 23년 1월까지가 현금영수증 가맹 신청 기간이었는데요. 못하고 있다가 24년 5월 초순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1% 내고, 단순경비 대상자 제외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24년 5월 중순에 가맹 신청을 하고, 그 후 갑작스럽게 사업을 접게 되면서 24년 5월 후반에 사업자등록증을 폐지 했습니다.

혹시 이럴경우에 24년도 종소세를 25년 5월에 신고할때 단순경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또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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