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 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식에게 아버지가 5천만원 가량을 증여한 뒤에
그 돈은 자녀 소유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 부모의 연말정산 때에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쓰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되나요?
증여 받은 재산을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
부모가 조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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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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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행위는 자산가치를 이전한 것이므로 5천만원을 부모님이 증여했다면 그것은 자녀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말정산과 무관하며 자녀가 개인적으로 부모님에게 공개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얼마나 쓴건지 확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그것은 자녀의 소유가 되고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가 그 받은 5천만원은 연말정산과 무관하고, 어떻게 쓰는지는 부모님이 알 수 없습니다. 자녀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은 자녀의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및 카드 등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정보제공이 되어 있다면 총 지출액 확인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