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이 적법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오퍼레터라는 것을 받았고, 거기에는 연봉과 사이닝 보너스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은 전혀 적혀있지 않고, 오퍼레터를 전달하는 이메일에 "의무기간 있음" 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3개월 정도 지나서 실제 입사하게 되니, 온라인을 통해서 사이닝 보너스에 대한 세부 계약 및 서명을 하게 되었고, 금액과 지급일만 보고, 그 아래에 반환조건등은 상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상세히 본다고 해도 이미 전 회사를 퇴사하고 새 회사로 옮긴상태에서, 그리고 사이닝 보너스를 포함하여 어느정도 연봉 조건을 맞추었기에 사인을 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2년정도 시간이 지나서 퇴사를 하려고 하니 사이닝 보너스 반환 규정이 근무 날짜에 비례 또는 월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연수에 비례하고, 또한 반환 비율도 정률이 아니라 70%, 30%와 같이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는 비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9개월을 근무해도 2년 미만 근무로 70%를 반환하라는 규정입니다.
이와 같이, 입사전에 정확한 고지 없이 입사 당일 불합리한 사이닝 보너스에 대한 건에 대해서 퇴사하는 직원이 모두 반납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일단 퇴사를 하기 위해서 반납한 경우, 일부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지요?
앞 뒤의 맥락과 절차상의 실수 한 것은 모르겠고, 계약서가 그러하니 무작정 반환을 하라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불편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 지급 조건의 불합리함과 별개로,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이닝 보너스가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가 아닌 일정 기간 근무에 대한 대가라면
위반 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그 범위와 조건이 위법한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