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관련 용어인 CWE(cleared without examination)무검사통관은 어떤 제품에 적용되며 어떤경우case에 적용되나요?
통관관련 용어인 CWE(cleared without examination)무검사통관은 어떤 제품에 적용되며 어떤경우case에 무검사통관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CWE(cleared without examination) 무검사통관의 경우는 관세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출입 신고를 하는 경우 검사는 무작위로 이루어지되, 주로 요건과 품목분류, 세율 이슈, 감면, 원산지표시 등에 의해 세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품목은 무검사통관으로 이루어진다고 확정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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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WE(cleared without examination)의 용어를 실무상 그리 많이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현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요건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출통관의 경우 수출신고가 이루어지면 바로 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입통관의 경우 우리나라에 관세가 부과되고,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실제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전제로 수입되기 때문에 수출에 비해 검사 비율이 조금더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검사선별에 대한 기준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대상에 선별되지 않고 수입신고시 p/l과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P/L신고"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첨부 서류 없이 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검사대상 선별) ① 수출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출통관시스템에 제출된 수출신고자료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시 수출업무담당과장이 선별한다.
②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대상물품의 선별은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2.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3. 전분기 수출실적 상위 10% 해당업체로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실적이 없고 법 및 환특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4.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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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각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무검사통관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작위로 물품을 검사하여 업체별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거나 혹은 우범화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 있기에 어느정도의 무작위 검사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관에 수입신고 하는 푸목에 대해서는 무작위 검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CWE(Cleared Without Examination)는 무검사통관을 의미하며,
CWE는 관세청에서 수입화물의 검사를 생략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CWE가 적용되는 품목은 관세청에서 미리 지정한 품목에 해당하거나 담보등을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EO공인인증업체의 경우 CWE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물품은 검사선별이 되지 않는 경우 무검사통관(cleared without examination)됩니다.
수입물품 검사는 무작위선별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세관공무원이 검사선별할 수 있습니다.
검사 선별되지 않는 물품은 수입통관 시 검사하지 않습니다.답볍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