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억울하게 학폭 신고를 당했는데. 역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판단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분들이 있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고3 동생을 둔 누나인데요. 남동생이 학교에서 함께 노는 친구들을 찍으며 영상을 촬영하던 중. 한 여자 아이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찍고 있는 도중에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동생에게 지금 자기를 찍은 것이 아니냐며 화를 냈고. 동생은 여자 아이가 아니라 친구들을 찍고 있던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자아이가 거짓말 말라 몰카찍은 거 아니냐 하며 그럼 찍은 영상을 보여달라 하니. 동생은 괜히 짜증났던 건지 찍은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이후 여자아이가 학교폭력센터에 연락을 넣어 신고당했습니다.
동생과 여자아이는 평소 접점도 없었고요. 남동생 역시 이성에게 아예 관심이 없는 남자애입니다.
전혀 하지 않은 일인데 갑작스레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경찰 측에도 연락이 오고. 동생은 이 일로 충격이 아주 큰데요.
솔직히 여자앨 찍은게 아니니 이 일이 더 커지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일로 동생이 정말 큰 충격을 받아 방에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애에게 오해를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싶은데. 그 여자애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지나가다 잠깐 찍힌것같은 오해로 바로 학폭부터 찌르는 아인데.. --.
그래서 이와 관련해 여자아이에게 고소가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학교폭력신고를 동생이 다시 넣는게 가능할지도요.
합의금이나 처벌등이 목적이 아니고. 저 여자애에게 오해한 채로 학폭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