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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숲제비160
견실한숲제비16020.12.12

부동산 매매시, 부모님한테 지원받는 현금도 증여세대상인가요?

결혼예정인데 부모님께서 1억정도 지원해주시기로했어요. 신혼집구할때 보태서 쓰려하는데, 이때받는 1억도 증여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증여세납부대상이 된다면 절세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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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것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대차로 하는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전은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율 및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신혼집취득목적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에는 영향을 주질 못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주택자금으로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을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하면 됩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반드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상환하면 됩니다. 차용 금액이 1억원 이면 무이자로 차용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증여받으시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십니다. 절세방안으로는, 부부가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는 방법, 1억보다 평가가치가 낮은 신혼집일 경우 신혼집을 증여받는 방법, 신혼집에 채무를 담보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최적안이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아래에 해당되면 납부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며 차입후 나중에 상환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증여세신고 대상으로 보입니다. 1억까지는 10%의 세율적용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