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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왜가리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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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청약통장 상계된다눈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신속채무조정을 최근에 했는데요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신속채무조정을하게되면 주택청약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 상계처리 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제가 우리은행에 주택청약예적금이 있고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상계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이거 제가 넣은게 아니라 막아야하는데 .. 방법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상계된다는 것으로 대출채무와 예금이 서로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금은 해지되고 채무(대출)은 그 만큼 상환처리되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대출을 해당 청약 통장에 넣은 금액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아무래도 신속채무조정을 하셨고 해당 자금이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자금이기에 이에 따라서 막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우리은행에 주택청약예적금이 있고,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상계 가능성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금융저축은행 대출이 연체되거나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은행 주택청약예적금을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본인명의 앞으로 청약통장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상계가 될 것입니다.

    • 다만 혹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한 신속채무조정이라면 상계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의 경우 상계)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속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같은 금융그룹 내에서 예금과 대출이 상계처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주택청약예적금이 있고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같은 금융그룹에 속해 있어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은행에 연락해 상계처리 방지 요청을 하거나 주택청약예적금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