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팔팔한재칼13
팔팔한재칼1323.08.24

현재 해고 안건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략적인 정보]

중소기업: 11명
업태 : 정보통신 IT
조직: 정보보안
근속년수: 1년6개월


직급강등
8월에 상사 직권으로
--> 부장에서 사원으로 강등 이메일로 통보 받음.
저를 해고하기 위해 8월부터 각종 이메일로 직원을 비하 및 저에게만
일일업무보고/주간보고 지식, 노트북 조차 층간 이동 승인받고 사용 및 현재하고 있던 업무에
배재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한번도 본적없으나 취업규칙을 거론하고 있음.
년봉계약서도 갱신되지 않음.

<업무에 대한 내용>
정보보안에 국한된 소속이지만 인원이 적다보니 회사에서 진행한 다양한 외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1. 협력업체 선정(보안에 국한하지 않고 대응) 20%
2.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산재한 이슈 대응 20%
- 개발 업체 PM과 업무 미팅
- 동영상 서비스 개발 전 과정 업무 진행(개발내용 및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확인 전반 진행 (비용포함)
3. 각종 보안 솔루션 비용 관리 및 계약 업무 대응 : 20%
4. 정보보안 업무 수행: 비중 40%
- 보안 장비 운영 관리 및 보안 업체 관리
- 각종 보안 관련 문서 작성.
- 보안업체 선정: 기술적 체크 및 서비스 내용 확인 비용 조절

<해고에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
- 허위 이력서 제공
- 성실 의 무 및 지시 위반
- 직무수행에 부적당

입사할때부터의 미진했던 일을 하나하나 찾아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음.
이미 지난 일도 있고 업무 수행중 합의 하에 미루어졌던 일도 있었지만, 메일로 지시했는데
안했다. 라는 이유 및 지시를 거부했다. 라는 감정적인 내용으로 증적 자료로 작성함.
관련하여 지시를 수행하지 않아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나 손해를 끼친적은 없음.
해고를 위한 증적 자료는 상기 4번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만들어져있음.

문서작성 지시에 대한 상당수 업무가 있었으나 일부분은 제가 작성 경험이 없어서 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함.
그러나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메일로 지시한 내용만 말하고 있고, 문서 작성을 했다 안했다. 로 말하고 있음.
화해를 요청했지만 감정적으로 무조건 나가라는 강요만 있습니다.

[질문]

1. 상사가 지시한 업무중에 문서 작성을 안한 것들이 있다는 내용으로 직원을 해고할수 있는가?
- 지시 내용은 대부분 1년이 넘거나 6개월이 넘은 내용들입니다.
다른 업무로 인해 잊고 있었던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말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2. 정보보안 소속으로의 업무도 있었지만 50%에 상당하는 다른 업무도 겸해서진행했는데
정보보안 업무로만 특정해서 직원을 무능과 일을 전혀 안했다라는 주장이 해고에 타당한 주장인가?

관련 업무 내용 백업하고 정리 중입니다.
아마 해고를 갱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인사위원회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회사가 해고를 강행할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입니다. (좋은 피드백을 주신분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부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2.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판례는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소지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징계처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1년이 넘은 일에 대해 당시에 처리하지 않고 지금와서 해고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인사위원회를 하고 해고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