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청약에서 환매 청구권이 뭔가요?

이번에 세미파이브 공모주를 청약했는데 주시이 입고 되면서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면서 환매청구가액이 21,600원이라고 하는데 공모가가 24,000원인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증권사가 '환매' 즉 다시 사주는 겁니다. 다시 사주는 가격이 21600원이고요. 그러니 주식이 216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에 연락하거나 어플을 통해 환매를 청구하는겁니다. 그러면 해당 증권사에서 다시 사주는 겁니다. 주가가 21600원 이상일때는 의미가 없게 되는거죠.

  • 환매청구권은 상장 후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정해진 가격으로 증권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주주 권리입니다. 공모주 중 일부는 기술특례, 성장성 특례, 수익성 미흡 기업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환매청구권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미파이브 기준으로 공모가 24,000원이고 환매청구가액 21,600원은 공모가의 90%인데 상장 후 주가가 18,000원으로 떨어지는 경우 매도하면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환매청구권 21,600원에 증권사에 되팔아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환매청구권은 그 가격으로 나중에 기간이 있지만요 그기간네에 다시 매수를 해쥬는 가격을 가진 권리증서리고 표현됩니자

  • 환매청구권의 약간의 투자자 보호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4000원의 공모가로 시작했는데 만약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공모가의 10%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행사하지 않아도 되고 주가가 21600원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행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