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증권사가 '환매' 즉 다시 사주는 겁니다. 다시 사주는 가격이 21600원이고요. 그러니 주식이 216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에 연락하거나 어플을 통해 환매를 청구하는겁니다. 그러면 해당 증권사에서 다시 사주는 겁니다. 주가가 21600원 이상일때는 의미가 없게 되는거죠.
환매청구권은 상장 후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정해진 가격으로 증권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주주 권리입니다. 공모주 중 일부는 기술특례, 성장성 특례, 수익성 미흡 기업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환매청구권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미파이브 기준으로 공모가 24,000원이고 환매청구가액 21,600원은 공모가의 90%인데 상장 후 주가가 18,000원으로 떨어지는 경우 매도하면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환매청구권 21,600원에 증권사에 되팔아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겁니다.
환매청구권의 약간의 투자자 보호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4000원의 공모가로 시작했는데 만약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공모가의 10%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행사하지 않아도 되고 주가가 21600원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행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