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베트남 위독 입원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청약 후에 환매청구권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주식 청약 후에 상장시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고 하던데요.

환매청구권은 상장후에 주가가 10%이상 떨어졌을때에 10%하락한 가격으로 팔게 해주겠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환매청구권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증권사에서 다시 사주는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공모가가 만원인 주식을 상장을 하고 9천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서 8천원이 되었다고 하면 내가 요청하면 증권사에서는 9천원에 내 주식을 사주는 것입니다.

    내 손실은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대 -10% 인것입니다.

    신청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홈페이자 MTS, HTS에서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주에 청약하셨다면 10% 이하로 빠져도 -10%금액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 이는 공모주 청약을 했던 증권사 앱에서 환매청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약 후에 환매청구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환매청구권은 그 사용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대부분의 증권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에서 환매청구권 행사를 신청하는 메뉴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상장 후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하면, 기존 청약가격으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로, 신청은 증권사나 주관사에 정해진 절차로 진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 후 환매청구권 대상이면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환매청구권을 신청할때 이것이 이득인지 판단하시고요.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