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주 청약 받은 물량 외에 따로 매수한 물량도 환매청구권이 있나요?

이번에 상장한 공모주가 환매청구권이 있어서 공모가에 10% 하락한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궁금한게 청약 받은 물량 외에도 지금 가격이 -10%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따로 매수를 한 물량도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은 청약을 통해 직접 배정받은 물량에만 적용되며 상장 이후 시장에서 따로 매수한 물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매청구구너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사가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청약으로 받은 주식을 상장 이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시장에 한 번이라도 매도하면 그 즉시 해당 물량의 환매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 장내에서 추가로 매수한 주식은 환매청구권 행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현재 주가가 공모가 대비 10% 이상 하락했더라도 추가 매수분은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므로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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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물량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상장 이후 시장에서 별도로 매수한 물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표 주관사가 청약 참여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상 권리이기 때문에, 청약 이후 장내에서 산 주식은 아무리 가격이 하락해도 공모가 기준 보장이 없는 일반 매매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환매청구권 행사는 반드시 청약 배정 수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 물량 외에 상장하고 나서 매수한 건에 대해서는 환매청구권이 미적용됩니다.

    공모시 증권사로 부터 직접 배정받은 건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 행사는 당연히 공모 당시 받은 수량만 가능합니다

    따로 매수한게 환매청구권 행사가 되지는 않으니 그런 기대는 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주식 투자가 그래서 어려운거죠!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매청구권은 오로지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직접 배정받은 물량에만 적용되고, 상장 후 시장에서 따로 매수한 물량에는 환매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 따로 받은 물량에는 환매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은 오직 공모주 청약 과정을 통해서

    직접 배정ㅇ 받은 수량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