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후문 차량 출입구 이용 불가 관련
현재 사용중인 아파트 후문의 차량 진입로가후문 주변 일대의 택지 개발로 인해 인도로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차량 출입구를 사용 못하게 될텐데요.
이에 따른 배상을 관련 기관에 받을 수 있는건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행사는 인천도시공사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출입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정확한 근거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진입이나 출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