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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숲제비252
운전면허증을 갱신할때 영문혼용 면허증으로 발급받아 놓았는데 운전가능국가에 튀르키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적용이 안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국제면허증 따로 만들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조건담백한수국
튀르키예는 한국 운전면허증이 인정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여행 목적으로는 국제운전면허증까지는 필요없으나, 체류 목적이라면 튀르키예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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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한국에서의 운전면허는 튀르키에에서도 인정이 되기때문에 사용가능합니다만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귀국후 다시 튀르키에에 재입국하시면 그기한도 초기화되어 다시 6개월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