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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낙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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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한번만 이루어지나요, 여러번 이루어지나요?

형사조정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빠른 손해복구를 이끌어내는 제도라는 건 알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때문에 전화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간의 합의를 위해서 여러번의 합의과정이 이루어지는걸까요?

아니면 해당일자 하루만 전화 딱 하고 결론이 나는 걸까요?

형사조정위원실에 전화를 해보니 당일 2~3일전에 일단 의견정리에 대한 연락이 올꺼다라는 답변은 받았는데,

그렇게 되고 정해진 당일날 진행되고, 합의가 될 때까지 여러번 전화를 하게 될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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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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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측의 합의의사가 있다면 여러번의 합의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방이라도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라면 전화만 하고 결론이 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를 위해 여러번 진행될 수 있겠으나 합의의 가능성이 없거나 매주 낮다면 여러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형사조정 담당관의 의지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보통은 1회 조정기일을 진행해보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당사자들이 좀더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면 좀더 조정절차를 진행해보는 담당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안되더라도 수사진행 중에 얼마든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고, 반면 당사자들에게 합의의사가 없다면 형사조정절차는 처음부터 무의한 절차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조정은 주로 한 번에 끝나지만, 경우에 따라 두세번 정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조정단계에서 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영원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사건 진행에 따라 가해자측이나 피해자측에서 의견을 바꿔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게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 의사가 없거나 어느 한쪽에서 단호하게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조정 기일 이 1회에 그쳐 종결이 되고 공판이 다시 재개 될 수 있으며, 합의 의사는 있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의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회의 경우에 거쳐 의견 조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