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은 한번만 이루어지나요, 여러번 이루어지나요?
형사조정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빠른 손해복구를 이끌어내는 제도라는 건 알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때문에 전화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간의 합의를 위해서 여러번의 합의과정이 이루어지는걸까요?
아니면 해당일자 하루만 전화 딱 하고 결론이 나는 걸까요?
형사조정위원실에 전화를 해보니 당일 2~3일전에 일단 의견정리에 대한 연락이 올꺼다라는 답변은 받았는데,
그렇게 되고 정해진 당일날 진행되고, 합의가 될 때까지 여러번 전화를 하게 될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