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관 후 수입통관변경 / 수입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여성의류 소량 사입 후 판매 희망합니다. 수입통관 절차가 혼자하기 어려워서 대행 가능한 관세사님께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먼저 구매대행업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매대행업이란 물품에 대한 재고를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품에 대하여 주문을 받는 경우 국내배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부담이 없기에 해당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여성 의류를 소량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수입 통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수입을 시도하는 개인사업자라면,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수입하려는 의류의 소재에 따라 적용되는 세번(HS코드)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관세율과 한중 FTA 협정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물로 제작된 의류와 편물로 제작된 의류는 서로 다른 세번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가 필요합니다.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2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관세사에게 위임장을 전달하여 대행을 맡기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입 통관 시 발생하는 비용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수입 물품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한 견적을 받아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면, 복잡한 수입 통관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