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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홍학15
유능한홍학1523.11.01

계속근로기간 산정할 때 휴직기간 포함여부

매주 5일 , 8시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업무특성상(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근무일수는 변동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기간 산정시 미근로월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4년이상 4대보험 가입)는 개인적인 사유로 상습적으로 휴직을 하였는데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1. 해당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없는지?

2. 임금복지과-1294에 의하면, 개인적 사유 휴직기간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번 사례에도 적용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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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게 맞지만 올려주신대로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계약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상기 내용과 같이 퇴직금 산정 시 미근로월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월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