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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해외송금 세금에 대해 문의드려요.

유튜브로 6천달러 정도의 수입이 생겨서 송금을 받을것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5천달러 이상 국세청에 통보가되고 세금을 낸다고 하던데..

이 경우 얼마정도의 세금이 부과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해당 유튜브의 수익같은 경우 국세청 별도로 통보가 가지 않아도, 반드시 종합소득세로 질문자님이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수익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액의 계산은 수입금액외에도 수입을 창출하는데 들어간 필요경비와 종합소득세 계산시 각종 소득,세액공제등이 적용됨으로

    수입금액만 가지고 산출하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지급 및 수령 한도 또한 미화 3000달러에서 미화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따라서 구글이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광고수익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위 6천달러는 질문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납세자 본인 책임하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5천 달러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천 달러면 세금 자체는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천달러를 한화로 약 72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간 소득이 720만원이 유일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타 소득이 있다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타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달러의 기준은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의 기준이며, 유튜브로 인한 광고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실 경우 자진해서 다음 해 5월말까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