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등록방법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작년 1~2월에 다른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3월부터 우리직장으로 이직하여 재직중인분의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중도정산하여 결정세액이 139,305원이 나왔고, 주근무지 기납부세액 1,356,540원이라 차감징수세액이 -1,217,230원 나와서 돌려받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직장에서 전근무지자료등록할 때 소득세를 결정세액인 139,305원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주근무지 기납부세액인 1,356,540원을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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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을 넣어야 합니다. 전직장 결정세액을 현재 회사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