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그리운불독9
그리운불독9

연말정산시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등록방법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작년 1~2월에 다른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3월부터 우리직장으로 이직하여 재직중인분의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중도정산하여 결정세액이 139,305원이 나왔고, 주근무지 기납부세액 1,356,540원이라 차감징수세액이 -1,217,230원 나와서 돌려받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직장에서 전근무지자료등록할 때 소득세를 결정세액인 139,305원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주근무지 기납부세액인 1,356,540원을 넣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