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의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까지 전직장에서 근무하다가 3월에 이직을 해서 현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직장에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총급여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결정세액은 아무것도 안적혀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공제신고서 작성시 0원으로 표기하는게 맞나요?
전직장 내용을 입력하니까 20~30만원 가량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산출되는 것이므로 신고자가 임의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을 차감하면 차감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