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년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하며,
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소득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