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 10년전만 해도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었는데
한 10년전만 해도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었는데 몇년 전부터 이제는 월급이 사라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것입니까?
10년전 기준과 지금 기준이 무엇이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예정에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제적격 연금저축 등이
2013년 이전에는 소득공제 대상이었는 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일정
세액 공제율을 적용함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액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증가된 원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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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간 소득세법은 매년 개정되어왔습니다.
또한 10년대비 소득이 증가했다는 점으로 고려한다면 누진세 구조의 소득세 체계에서 세부담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환급받는다고하여 소득세를 적게내는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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