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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

한 10년전만 해도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었는데

한 10년전만 해도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었는데 몇년 전부터 이제는 월급이 사라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것입니까?

10년전 기준과 지금 기준이 무엇이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예정에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제적격 연금저축 등이

      2013년 이전에는 소득공제 대상이었는 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일정

      세액 공제율을 적용함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액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증가된 원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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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간 소득세법은 매년 개정되어왔습니다.

      또한 10년대비 소득이 증가했다는 점으로 고려한다면 누진세 구조의 소득세 체계에서 세부담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환급받는다고하여 소득세를 적게내는 개념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