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을 준공한 후 중공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행사가 산재보험료가 밀려있는 경우 불가능한가요?

공장 건축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시공사가 공장 건축을 다한 후 사용 승인까지 마쳤고 준공 승인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시공사가 산재보험료가 밀려있어서 승인신청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공장 건축을 한 시공사가 산재보험료가 밀려있다면 산재보험료를 다 낼 때까지 공장 준공 승인을 낼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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