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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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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보존등기는 하지 않고 사용승인은 난 경우 공장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나요?

공장 건축을 하기로 하였던 시공사가 회사의 산재보험료를 미납중이라서 준공 승인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용승인만 받은 경우에 준공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먼저 공장을 사용하고 있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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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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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용승인과 준공승인은 같은 말입니다. 과거에는 준공이라는 말을 썻고 지금은 사용승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질문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장 보존등기는 미등기상태인 부동산을 처음 등기하는 것을 뜻하며, 최초로 부동산에 법적인 소유자가 나타납니다. 공장 사용승인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형식의 제도입니다. 보존등기는 사용승인이 나온 뒤에 등기가 가능하며, 사용승인일이 나온 이후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장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만 받은 경우, 공장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거나, 공장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 대한 취득세나 등기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건축을 하기로 하였던 시공사가 산재보험료를 미납중이라고 하더라도, 준공승인을 받고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만약 준공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시공사와 협의하여 보증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