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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돌고래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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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사업 계획 변경 관련

공장 건축 관련해서 승인 당시에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부지면적이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이하로 되었을 때도 당초에 제출한 확인서의 효력이 유효한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기준을 충족할 때 발급됩니다. 그 기준이 사업 진행 중 변경되면 기존 확인서의 효력을 변경해야 합니다. 부지 면적이 비등록 대상 이하로 변경되었다면 제출한 확인서에 대한 유효성도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