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로서 토지사용승낙서 효력 궁금합니다
시행사가 재개발 사업계획 승인용으로
3년전 받아감
재개발이 어렵자 지역주택조합으로 선회한 상태임ㆍ1)궁금한 것이 과거 재개발 용도로받아간 토지사용 승낙서를 지주택 용으로 재사용 가능한지? 만약 재개발 용 승낙서로대체가 가능하면
2)인감증명서는 3개월 효력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서 효력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개발 용도로 받은 토지사용승낙서의 재사용 가능성: 재개발 용도로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는 특정 목적에 대한 승낙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용도로의 재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특정한 사업 계획에 따라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변경되면 새로운 승낙서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새로운 승낙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 기간: 토지사용승낙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 기간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용 승낙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거나 상황이 변경되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사용 목적에 따라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는 특정 기간의 효력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보통 승낙서는 사업 목적에 따라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거나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과거 재개발 용도로 작성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다른 목적 예를 들어 지주택 용도로 재사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시행사가 재개발 사업계획 승인용으로
3년전 받아감
재개발이 어렵자 지역주택조합으로 선회한 상태임ㆍ
1)궁금한 것이 과거 재개발 용도로받아간 토지사용 승낙서를 지주택 용으로 재사용 가능한지? 만약 재개발 용 승낙서로대체가 가능하면
==> 시행자가 변경되었다면 토지사용 승낙서 효력도 상실됩니다.2)인감증명서는 3개월 효력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서 효력은 얼마인가요?
==> 법정 유효기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