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 승낙서 공동주택ㆍ지주택 동일한가요(처음 공동주택ㆍ지금 지주택)
2년전 공동주택으로 기한 없이 토지사용 승낙서 받아갔는데 금전문제로 잔금 못 치루고 지금은 지역주택조합 동의서 받고 있습니다
전에 써준 토지 사용승낙서가 유효한가요?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기한과 용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2년 전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기한 없이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라면,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
토지사용승낙서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한까지 유효합니다. 기한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사업 주체와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특정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승낙서에 명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작성된 승낙서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특정 사업 주체에 대해 작성됩니다.
따라서, 사업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년 전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려면 새로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언제든지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한 상황이라면, 토지 소유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