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신청시 질문
며칠전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가 났는데요 현재 세입자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세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현재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신청을 하려면 세입자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2.1번상황이 세입자 동의서가 필요하다면 이주명령 이후에도 세입자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3.관처이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조합에서 제공하는 이사비를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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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가 났는데요 현재 세입자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세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현재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신청을 하려면 세입자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2.1번상황이 세입자 동의서가 필요하다면 이주명령 이후에도 세입자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3.관처이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조합에서 제공하는 이사비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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