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이 났는데, 보통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이사해야하는 기간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재개발 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이 났는데, 보통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이사해야하는 기간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12월 30일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는데 또 집을 알아보려고 하니 앞이 깜깜하네요
월세 세입자도 주거비 이전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전입신고일이 게획인가일과 동일한데, 전입신고일과 계획인가일이 동일해도 이전비용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장 마다 추진하는 속도가 다르고 특히 요즘은 건설 경기가 워낙 좋지 못해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사 시점은 보통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또한 월세 세입자도 주거비 이전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일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동일하면 이전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재개발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 기준 3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와 무허가 건물 1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4개월치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주거이전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