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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다람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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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세입자 계약 만료전 이사 가야할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정 아파트 소유주 입니다.

현재 실거주중이지만 월세를 내주고 이사가고 싶은데 그 전에 미리 알고 싶어서 문의 드려요

월세 세입자가 계약 종료 일자가 만약 철거 시점 이후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특약으로 미리 협의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 어디까지 보상해줘야 되나요?

그리고 재건축 철거하는 상황에도 2년이후 갱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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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정 아파트 소유주 입니다.

    현재 실거주중이지만 월세를 내주고 이사가고 싶은데 그 전에 미리 알고 싶어서 문의 드려요

    월세 세입자가 계약 종료 일자가 만약 철거 시점 이후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특약으로 미리 협의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재개발사업도 공익사업의 한 종류인 만큼 임차인은 재개발 사업일정에 따라 이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만약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 어디까지 보상해줘야 되나요?

    그리고 재건축 철거하는 상황에도 2년이후 갱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 기존 자격기준에 따라 주거 이전비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예정이된 경우라면 임차인과 계약시 이를 공지하고 동의하에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특약에 이러한 부분이 기재되었다면 계약만기전 공사에 따라 퇴거를 해야할 상황이 되더라도 별도 계약해지에 따른 이사비용등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통 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착공까지 기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이렇게 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용등을 지급하는게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할 주택이 철거예정인 만큼 당연히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주가 늦어져서 연장계약시까지 그대로 거주가 가능하다면 그때는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는 세를 놓을때 계약서 특약에 재건축 진행하고 있고 만약 이주를 하게 된다면 협조한다는 문구를 꼭 넣습니다

    사실 세입자들도 재건축 진행하는것을 알고 들어오기때문에 그부분은 협조를 합니다

    또 이사할때는 충분한 이주시간을 줍니다

    만약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때는 협의로 하고 이사비용에 좀더 줄수있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계약을 할때 그런부분을 문구에 기재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세입자 계약 만료 전 이사 상황에 대한 보상은 의무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조합에서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며, 보상 여부와 보상 금액은 조합의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며, 재건축 철거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지역의 세입자는 철거직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에정되며 철거 에고기간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땐 소유자와 자동 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때 세입자는 건설 시행사로 부터 이주비와 이사비용을 지급받게 되며 소유주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철거중에 계약갱신 청구는 가능하겠습니까?ㅅ.

    따라서 재건축과정의 세입자에게는 특약사항으로 철거시에는 모든 계약관계가 종료된다라는 사항을 명시하시기 바랍나다

    그래야 차후 다툼의 여지를 사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