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분금지가처분이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았는데 대항력이 생기나요
저희 집이 단독주택인데요 도로정비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아직 동의를 하지 않았더니 처분금지가처분이 들어왔더라구요 근데 지금 저희는 그집에 월세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대항력이 발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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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새롭게 대항력을 취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