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된 상태에서 퇴거 가능한가요?
확정일자+전입신고+ 전세권설정 된 상태인 오피스텔에 살고있었는데 집을 매매하게 되어서 주소를 옮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맘놓고 옮겨도 될까요??
1.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토지+건물에 대한 지분,전세권 설정 되어있으면 건물에 대한 지분만 얻을 수 있다는데 둘 다 한 경우는 토지+건물 둘 다 지분이 있나요?
2. 전세권 설정은 21.8- 22.8 까지 존속되는걸로 적혀있으나 22.8월 재계약서에 현상태 유지하기로 했다면 정말 유지되는게 맞나요?
3. 더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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