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손님과 골프접대시 사용한 영수증없는 캐디팁은 접대비처리 가능한가요
거래처 손님과 골프접대시 사용한 영수증없는 캐디팁은 접대비처리 가능한가요? 캐디팁은 회사내부의 지불내역품의서로 접대로 처리시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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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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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부 결의서만으로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내부결의서에는 금액을 가공하여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기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