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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키위164
튼실한키위16421.03.21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그리고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그리고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장단점 및 장기적으로 프렌차이즈사업까지 아떤식으로 이끌어나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외식업과 농업을 생각하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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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2%)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점

    1. 개인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법인세율(10%~22%)이 낮다.

    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

    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단점

    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

    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요즘, 성실사업자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비해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액이 적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만큼 자금출처도 명확히 하셔야하고,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인출하실 수도 없으며, 대표자도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추가로 납부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