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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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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내 거래조건만으로 세율 판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보이스가 따로 없어도 전자적으로 체결한 계약 정보만을 가지소 AI가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정해서 적용하는 구조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계약서상의 거래조건만으로는 세율 판정이 어렵습니다. 관세율은 HS코드 분류를 기반으로 정해지는데, 이를 위해선 물품의 성질재질용도 같은 기술적 정보와 인보이스포장명세서 등 가격 관련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전자계약에는 수량, 금액, 조건이 담길 수는 있지만 HS 분류에 필수적인 세부 사양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AI가 보조적으로 계약 데이터를 분석해 초기 추정 세율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실제 과세 기준으로 쓰려면 결국 인보이스와 기술 서류를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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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약서만 보고 세율을 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전자계약에 가격 조건이 명시돼 있다 해도 세율 판정은 단순 금액 문제가 아니라 품목분류가 먼저 결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0달러라고 해도 의류냐 전자부품이냐에 따라 관세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보이스는 물품명규격원산지 같은 정보가 함께 담기기 때문에 세율 적용 근거로 필수적 역할을 합니다. 전자계약 정보만으로는 물품 특정을 하기 힘들어 AI가 세율을 곧바로 산출하는 구조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계약 데이터와 물품 정보를 연계해 자동 판정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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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조건만으로 물품에 대한 특성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기에 실무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기존의 수입한 물품이나 물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하여 품목분류를 어느정도 자동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판단은 인간이 진행을 하여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I가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정한다는 것은 해당 거래내용에 품명 등이 기재되어있고, 이를 통해 hs code를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관련 내역들이 정확하게 제시된다면 hs code 분류 또한 가능할 것이나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인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무상 인보이스 등에 대한 서류제출이 필요해 아직까지 전자계약서 등만을 가지고 통관의 모든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