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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염소181
근사한염소181

25년쯤 된거 같은데요 무통장입금내역으로 송금한거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25년전에 무통장으로 입금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해받은 사람이 돈을 절반만 받았다고 그래서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무통장으로 입금 해서

저는 증명을 못하고 입금받은 사람

통장을 살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니 25년 된것도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당시 주택은행에서 송금했고 받는사람은행은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만 알 수 있어요

경찰에 어떻게 의뢰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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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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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25년 전 내역또한 은행에 방문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은행 내점하시고 '계좌거래내역조회'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질문자님이 '무통장'으로 돈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돈을 받으신 분과 함께 '돈을 받았던 은행'에 가셔서 수취계좌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계좌거래내역 조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소송을 따로 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서요. 지금 돈의관계가 채무관계이거나 아니면 물품대금 관련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좌내역 조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과거의 입출금 내역 또한 금융기관에

    방문을 한다면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을 하고

    이에 경찰에서 그 사람에 대한 계좌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하신다면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