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쯤 된거 같은데요 무통장입금내역으로 송금한거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25년전에 무통장으로 입금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해받은 사람이 돈을 절반만 받았다고 그래서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무통장으로 입금 해서
저는 증명을 못하고 입금받은 사람
통장을 살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니 25년 된것도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당시 주택은행에서 송금했고 받는사람은행은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만 알 수 있어요
경찰에 어떻게 의뢰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25년 전 내역또한 은행에 방문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은행 내점하시고 '계좌거래내역조회'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질문자님이 '무통장'으로 돈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돈을 받으신 분과 함께 '돈을 받았던 은행'에 가셔서 수취계좌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계좌거래내역 조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소송을 따로 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서요. 지금 돈의관계가 채무관계이거나 아니면 물품대금 관련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좌내역 조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과거의 입출금 내역 또한 금융기관에
방문을 한다면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을 하고
이에 경찰에서 그 사람에 대한 계좌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하신다면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