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낙찰된 집 물건에 대한 낙찰자의 소유권 행사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2년전 낙찰받아 세를 줬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이전에 설치되었던 에어컨까지 세입자가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편의상 이번에 에어컨 가지고 간 세입자를 A라고 하겠습니다.
A 세입자는 경매진행 중에 들어온 세입자이며
제가 낙찰받고 이분과 다시 재계약해서 이번에 계약 종료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나중에 확인해보니 제가 낙찰받았을 때
A세입자 전에 전세금 못 받아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때 제가 전달받은 퇴거 완료 사진을 확인해보니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A 세입자가 거주할때까지도 그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사진과 영상확인시 같은 에어컨이 맞습니다.
이 A세입자가 제가 중간에 낙찰받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설치한 에어컨도 아닌 이미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까지 가지고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A 세입자가 이사 후 보증금까지 다 주고 나서 알게 된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간도 크게 남의 물건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좀 화가 나서요.
제가 궁금한건 이전 집주인(채무자) 소유일때 설치했던 에어컨의 소유권이 낙찰자인 저한테도 있을까요?
또는 그 에어컨을 이 세입자가 가져간 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에어컨은 처음 입주때 진행된건지 누가 설치했는지는 확실히 확인은 안되지만
A세입자 전에 이미 설치된 내역은 전세보증보험 퇴거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약]
경매 집 에어컨 이미 설치되었음 (시기 모름)
경매 전 입주한 전세 세입자 -전세보증 설정해놓고 이사 (이사 후 퇴거 사진에도 에어컨 존재)
경매 진행 중-A 세입자 입주
낙찰 - A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임대 종료 후 A세입자 에어컨 가지고 이사
[궁금한 점]
낙찰자가 이전 설치되어있던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A세입자의 행동에 대한 대응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법적 조치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만약 에어컨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제가 A세입자에게 내용증명 등 증거요청을 해도 되는걸까요?낙찰 후 (A세입자와 계약전) 전달 받은 이전 세입자의 퇴거사진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
A세입자에게 모든 보증금 반납 완료를 비롯 임대차계약 등 문제될 내용은 없음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