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이용 가능한 야간 전용 주차구역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이용 가능한 야간 전용 주차구역 도색으로 표시(ㄱ자 도색 및 이용시간 표기)를 하려는데, 행위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신고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노후된 주차선을 다시 그리는 '유지보수' 차원의 도색은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야간 전용'이라는 특수한 용도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바닥에 별도의 표시(ㄱ자 도색 및 시간 표기)를 하는 것은 기존 주차장의 사용 방식이나 구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여 행위신고 대상 여부를 확실히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도색 관련한 부분은 각 지역 구청에 문의를 하여 더 정확한 부분의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더 정확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도색은 명확한 표시가 불명확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법 저촉이 안 되는 방법으로 차선을 표시해야 함으로 담당자에게 정확한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