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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미 배우자공제 받았는데 1년간 아르바이트소득이 백오십만원 정도 됩니다

이미 배우자공제 받았는데 1년간 아르바이트소득이 백오십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 또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그럴경우 연말정산 받은건 다시 취소되고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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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가 적용받은 인적공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면

    배우자분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다른 소득이시라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시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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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수입이 150만원일 경우, 비용을 반영하여 1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신고한다면 배우자 공제는 유지가 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공제는 취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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