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지(원)중인 장기어린이집도현재 운영중인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현재 휴지(휴원) 중일 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20항 3호의 장기어린이집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의거 어린이집으로 직접사용할 때에만 감면혜택을 주고 휴원중일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 세법상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현재 운영중일것'과 '현재 직접 사용'이란 내용을 동일하게 해석해야 해야 할까요?

* 관련법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의 3', '지방세특례제한법 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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