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월차 사용 이래도 되나요?
오늘 같은 태풍으로 휴원하고
코로나가 걸려 격리된 기간을 연월차에서
차감해도 괜찮은 건가요?
어린이집은 연월차가 일반 회사랑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소정의 연차대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제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즉 연차휴가 사용을 원치 않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연차복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있어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하거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천재지변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유급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위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 대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휴원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일자는 휴업일에 해당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동의없이 사업장에서 마음대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태풍등으로 단체로 쉬게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로 특정일을 대체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코로나로 인해 개인이 격리된 기간은 연차휴가로 처리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 적용에 있어 어린이집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차사용을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오늘 같은 태풍으로 휴원하고
코로나가 걸려 격리된 기간을 연월차에서
차감해도 괜찮은 건가요?
어린이집은 연월차가 일반 회사랑 틀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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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차감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태풍 휴원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삭감 못함)
2. 코로나 격리기간은 회사,어린이집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근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