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진자 발생으로 기관이 일시폐쇄 됐을 때 연차 소진이 정당한가요?
저는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기관이 일시폐쇄가 되는데 원장님께서 당일 연차를 쓰기로 했던 사람은 그대로 연차를 소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관은 폐쇄 상태인데 연차 소진하는 게 정당한 건가요?
더불어, 직장어린이집과 연결된 회사가 원래는 근로일이었던 특정일을 '전사휴무일'로 지정하면 선택에 따라 연차를 소진하여 쉬거나 출근하는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저희는 아이들이 많이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는 이유로 회사가 전사휴무일로 지정되면 교사들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정당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