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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사슴벌레176
탁월한사슴벌레17623.08.07

2020년 코로나휴원 보육교사연차처리?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어린이집 휴원 령이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관련하여 저도 9월 몇일 출근하지 않고 쉬었어요.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교사 출근하지 않은 경우 유급휴가로 부여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당시 월급. 수당도 출근으로 인정되었기에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와서 20년에 9월에 쉰거 연차로 포함하여 20년에 연차를 6개 추가 사용했다고 연차비를 달라고 이야기 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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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 당시 연차 소진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임의로 연차로 간주하여 연차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고 만일 임금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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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하였고 회사에서도 공문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연차처리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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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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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이를 연차사용으로 볼 수 없고 연차수당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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