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오래 근무한 선생님을 퇴직시키기 보다는 조금 장기휴가를 줘서 쉬게 하고 싶은데 어린이집 자체 기준으로 휴직을 한 6개월 정도 줘도 문제 없나요? 그럴 경우 4대보험 같은 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