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가신 교사 사대보험 퇴직연금?

2021. 02. 01. 14:30

어린이집입니다ㆍ2년 근무하신 선생님이 1월 출산휴가를 가서 1월 가15일에 출산을 했습니다ㆍ

선생님은 출산휴가 3개월후에 육아휴직도 12개월 하고 싶어하는데 이럴경우 사대보험 하고퇴직연금은 계속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들어가게 되면 전체가 사업장부담인지도 궁금하구요

출산장러금은 언제 신청하는지요

그리고 장려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에는 4대보험 납부유예 등 신고가 가능하오나, 일정금액 부과가 되는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자 50%, 사업주 50% 부담이 원칙입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퇴직연금은 기존에 납입하셨던 금액으로 해당 기간에도 납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1. 출산휴가 기간 중 4대보험 :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그대로 납입, 국민연금은 노사합의하에 유예신고 가능

2.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 건강보험 납부예외신고(단, 육아휴직 종료 후 하한액으로 일괄부과되몌, 국민연금은 노사합의하에 유예신고 가능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시작 1개월 후에 근로자가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통상임금의 100% 기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회사에서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차액이 있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하며 마지막 30일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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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이를 허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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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 4대보험은 휴직으로 하여 각각 납입을 일시중단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애초에 지급하는 급여가 없으니 4대보험료 납부액도 0원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육아휴직기간에도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dc형일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에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하셔야 하는데,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23, 2013.1.2.]

        【질 의】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의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1년간 무급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없는 경우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부담금(산출방법)은?
         - 무급 육아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 예시) 5.1부터 8.20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3.65월(3 + 20/31)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
         
         ❑ 한편,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위에서 답변한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2. 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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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신청을 하면 매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유예해지시 일괄하여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나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납부하지 않으나 그 대신 연금 수급기간이 줄어듭니다.

        보험료 납부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액수는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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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자는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나, 근로제공이 금지 또는 면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산재의 경우는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이 없고 무급이므로, 고용 산재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의 납부유예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그대로 부과됩니다.

          퇴직연금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2. 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날이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가능하며,

          대체인력지원금 또한 위와 동일합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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