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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훈훈한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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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해야하나요?

동승자로 타있다가 2차선에 잇던차량이 2차선에서 갑자기 불법유턴을 시도하여 1차선에서 차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치 2주가 나왔는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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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배금등이 있습니다.

    전치 2주면 일반적으로 염좌에 해당이 될 듯 한데요,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 줄 것이며, 소정의 위자료와, 사고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다면 입증하여 휴업손해를 받으실 수가 있고(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입원 기간은 인정해 줍니다), 통원치료 1일당 8천원 지급이 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치료비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내원하여 접수 번호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병원에서 질문자님께 치료비를 받지 않고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2주 진단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서 합의하면 되며 합의 이후에 지불 보증이 되지 않으니 신중히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는 전치 2주가 나왔는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 우선, 동승자의 경우 해당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경위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상대측으로 부터 지불보증을 통해 해당 보험사가 병원측에 직접 지불하게 되며,

    합의금은 상해정도, 사고정도, 치료방법, 실제 소득의 감소액, 통원치료 일자등에 따라 질문자가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통상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본인의 손해액과 비교하여 협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