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3.05.14

정차시 뒤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합의금은?

0:100 으로

정차시 뒷차가 본인의 차를 뒤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차는 범퍼 교환의 수리를 마쳤으나,

몸이 아파서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며,

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며,

    :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은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경과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으로 .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닏.

    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을 수 있나요?

    : 합의금관계는 과실관계도 중요하나, 상해정도, 소득정도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나,

    님과 같이 큰 사고는 아닌것으로 보이고, 통원치료중이라면, 통상의 합의금은 50-100만원 사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해줍니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11급의 경우 치료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이 부상이 회복될때까지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 입원일수, 후유장해 여부,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진단이 없는 경우 척추 염좌 등으로 상해 급수 12급의 진단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약관상

    사고 이후 4주까지는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치료 소견과 치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의금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과 입원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10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