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귀속지급월 중복 신고했을 때 납부총액 문의
이번에 주민세 신고하면서 저번달이랑 귀속지급월을 똑같이 신고해버렸더라구요.
검색해보니까 이제 수정신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것 같은데 납부총액이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겨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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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주민세 신고 납부를 하면서 지급월을 중복한 경우 실제로
맞는 월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해당 내용이 맞게
신고 납부 되었은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세정과(구청 재산세담당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납부 총액이 정확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복 신고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주무관에게 수정신고를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한다고 하시고 차액분 세금이 나오면 팩스로 납부서를 달라고하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이며 납부만 잘 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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