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애견동반 브런치카페에서 상주견한테 물렸을때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애견동반 브런치카페에서 상주견한테 손이 물렸는데 피가 좀 많이 나고 아직도 아픈 상황입니다.
상주견은 대형견은 아니었고 종은 모르겠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키우는정도의 사이즈였고 갑자기 달려와서 저희강아지를 안으려고할때 물렸는데 알아보니 일상생활배상보험???이런게 있다는데 카페측에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해야하는지 만약 그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그쪽에서 말을 바꿀까봐 걱정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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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장에 상주 하는 개 같은 경우는 일배책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장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을테니 여기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보험이 있으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으면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고
만약 말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것은 민사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애견동반 브런치카페에서 상주견한테 물렸을때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상주견이라고함이 해당카페측에서 관리하는 견을 의미한다면 해당 카페측의 영업 배상보상으로 보상을 요구할수 있고 해당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가입여부를 문의하시고 cctv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