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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
지나가는 강아지를 만져서 손이나 손이나 다리에 상처를 입어 물린다면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줄까요? 해준다면 상해로 들어가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여운소쩍새254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단 상해보장이 있으셔야 가능하구요
실비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견주도 일상생활배상보험이 있다면
몇가지 조건만 맞으면
피해자 치료비를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해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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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강아지에게 물려 다친 것은 상해로 인정되어 병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이건 경험해봐서 아는거고 그 밖에 보험은 잘모르겠습니다.
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개에게 물린 상처는 보험처가 되면 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만일 주인이 있는 강아지라면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정지원
개에게 물린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처리는 상해보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이나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면 보험사가 처리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